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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인 한주호입니다
2022-06-12 13:07
작성자 : 화인 한주호
조회 : 170
첨부파일 : 1개
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, 제가 오피스텔 보유중인데 얼마전 첨부파일과 같은 안내장을 받았습니다.
현재 (제 오피스텔의)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며 전입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.
세금 및 재산세 문제 등 여러가지 감안하여 안내장과 같이 변경신고를 하는게 
나을지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.
(참고로 제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있고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)